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6조의2 (공소제기 후 군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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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09조의3제1항의 신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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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6조의2(공소제기 후 군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법 제309조의3제1항의 신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2.6.30>

1.사건번호, 사건명, 피고인
2.신청인 및 피고인과의 관계
3.열람 또는 복사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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