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6조의4 (군사법원에 대한 열람ㆍ복사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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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09조의4제1항의 신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09조의4제1항의 신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2.6.30>
1.열람 또는 복사를 구하는 서류 등의 표목
2.열람 또는 복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1.제126조의2의 신청서 사본
2.군검사의 열람ㆍ복사 불허 또는 범위 제한 통지서. 다만 군검사가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
3.신청서 부본 1부
군사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즉시 신청서 부본을 군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군검사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제1항, 제2항제1호ㆍ제3호의 규정은 법 제309조의11제3항에 따른 군검사의 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군 검사의 신청을 받은 군사법원은 즉시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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