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6조의3 (청구서부본의 제출과 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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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형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유예취소청구를 한 때에는 군검사는 청구와 동시에 청구서의 부본을 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형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유예취소청구를 한 때에는 군검사는 청구와 동시에 청구서의 부본을 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2.6.30>
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은 제1항의 부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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