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59조의4 (보석조건의 위반과 피고인에 대한 과태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2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의 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250조(다만, 검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42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의 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250조(다만, 검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법 제142조제3항에 따른 감치재판절차는 군사법원의 감치재판개시결정에 따라 개시된다. 이 경우 감치사유가 있은 날부터 20일이 지난 때에는 감치재판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
군사법원은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한 이후에도 감치에 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불처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2항의 감치재판개시결정과 제3항의 불처벌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법 제142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감치절차에 관하여는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제3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6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6.30, 2022.6.30>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9개 ·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군판사의 임기ㆍ연임ㆍ정년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0개 펼치기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