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의3조 (심사ㆍ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2조의2에 따른 심사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위원회를 둔다. 심사ㆍ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심사ㆍ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심사ㆍ평가위원회국립환경과학원위원장국립환경과학원장이구성ㆍ운영대기오염위해성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의2에 따른 심사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위원회를 둔다.
심사ㆍ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6.2.23>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대기관리과장,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공학연구과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6.2.23>
1.대기오염, 배출량, 위해성평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대기오염, 배출량, 위해성평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의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그 밖에 심사ㆍ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6.2.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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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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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2조의2에 따른 심사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위원회를 둔다. 심사ㆍ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5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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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