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심사ㆍ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의2에 따른 심사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위원회를 둔다.
②심사ㆍ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6.2.23>
③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대기관리과장,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공학연구과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6.2.23>
1.대기오염, 배출량, 위해성평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대기오염, 배출량, 위해성평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의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④그 밖에 심사ㆍ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6.2.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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