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0조의2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관한 검사의 방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그 제조기준 중 대기오염물질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기오염에 영향을 주는 항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5.23>
1.「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2.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방법
②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종류별 검사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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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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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 등제116조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의 적용 예외제117조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규제제119조 · 첨가제 및 촉매제의 제조기준 적합 제품 표시방법제120조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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