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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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 검사대행기관은 검사대상 연료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 검사대행기관은 검사대상 연료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1.25, 2025.5.23>
1.휘발유ㆍ경유 검사대행기관
2.엘피지(LPG) 검사대행기관
3.바이오디젤(BD100) 검사대행기관
4.천연가스(CNG)ㆍ바이오가스 검사대행기관
②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은 검사대상 첨가제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5.23>
1.휘발유용ㆍ경유용 첨가제 검사대행기관
2.엘피지(LPG)용 첨가제 검사대행기관
③제2항제1호에 따른 휘발유용ㆍ경유용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은 검사업무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설 2026.2.23>
1.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검사대행기관(별표 33 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검사대행기관을 말한다)
2.유해중금속 검사대행기관(별표 33 제2호나목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검사대행기관을 말한다)
3.배출가스 검사대행기관(별표 33 제2호다목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검사대행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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