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 검사대행기관은 검사대상 연료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1.25, 2025.5.23>
1.휘발유ㆍ경유 검사대행기관
2.엘피지(LPG) 검사대행기관
3.바이오디젤(BD100) 검사대행기관
4.천연가스(CNG)ㆍ바이오가스 검사대행기관
②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은 검사대상 첨가제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5.23>
1.휘발유용ㆍ경유용 첨가제 검사대행기관
2.엘피지(LPG)용 첨가제 검사대행기관
③제2항제1호에 따른 휘발유용ㆍ경유용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은 검사업무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설 2026.2.23>
1.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검사대행기관(별표 33 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검사대행기관을 말한다)
2.유해중금속 검사대행기관(별표 33 제2호나목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검사대행기관을 말한다)
3.배출가스 검사대행기관(별표 33 제2호다목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검사대행기관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3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
1.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가. 휘발유 항 목 | 제 조 기 준 방향족화합물 함량 (부피%) | 24(21) 이하 벤젠 함량 (부피%) | 0.7 이하 납 함량 (g/ℓ) | 0.013 이하 인 함량 (g/ℓ) | 0.0013 이하 산소 함량 (무게%) | 2.3 이하 올레핀 함량 (부피%) | 16(19) 이하 황 함량…
제12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5개 펼치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0조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수수료제120조의2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등제120조의3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절차제120조의4 · 첨가제ㆍ촉매제 제조업체의 변경신고제121조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제121조의2 ·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의 구분지금 보는 조문
제122조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제123조 · 검사대행기관의 변경신고제124조 · 선박의 배출허용기준제124조의2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제124조의3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및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