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4조의2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4조의2(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법 제76조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국외에서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 중인 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5인승 이하이고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와 화물자동차로서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5.7.21, 2017.12.28, 2025.10.1>
1.환자의 치료 및 수송 등 의료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2.군용(軍用)자동차
3.방송ㆍ통신 등의 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4.2012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지 아니하는 자동차
5.「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형 승합자동차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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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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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자동차의 종류
1. 규모별 세부기준 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초소형 | 일반형 승용 자동차 | 배기량이 25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배기량이 1,00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80킬로와트) 미만이고,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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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제121조의2 ·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의 구분제122조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제123조 · 검사대행기관의 변경신고제124조 · 선박의 배출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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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의3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및 보고제124조의4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방법 등제124조의5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차이분 이월ㆍ거래 및 초과분 상환 기간제124조의6 · 냉매사용기기의 범위제124조의7 · 냉매관리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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