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3조의2 (배출시설 관리현황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배출시설 관리현황을 매년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제10호의 자료의 경우 3월 31일까지로 한다)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2.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변경허가 및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3.법 제26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4조에 따른 방지시설 면제에 관한 사항
4.법 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5.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에 관한 사항
6.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7.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항
8.법 제38조의2 및 제44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9.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10.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11.법 제82조에 따른 보고ㆍ검사(법 제82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ㆍ검사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12.법 제84조에 따른 행정처분(법 제82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관리현황 제출에 관한 서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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