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의4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의 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한국환경공단
2.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의 회수 효율 및 누설 여부 등을 검사하고, 검사방법은 전수(全數) 또는 표본추출의 방법으로 한다.
③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시설은 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에 설치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ㆍ방지시설로 한다.
④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별표 16 제3호에 따른 주유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것
2.그 밖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ㆍ방지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을 준수할 것
⑤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장은 분기별 검사실적을 별지 제29호의3서식에 작성하여 매분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달 2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별지 제29호의3서식에 따른 검사실적 보고서의 부본(副本) 및 그 밖에 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2025.10.1>
⑥그 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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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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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6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 및 검사·측정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기준
구분(업종) | 배출시설 | 기준 1.석유정제 및 석유 화학제품 제조업 | 가.제조시설 | 1)제조공정 중의 펌프·압축기(공기압축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압력완화장치·개방식밸브 및 배관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누출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대하여 매월 액체의 누출 여부를 검사하고, 이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2)위 1)에…
제61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9의3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검사실적 보고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3서식] <개정 2015.7.21.>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검사실적 보고서 검사일시 | 주유소명 | 회수설비 형식 | 모델명 (제조사) | 검사항목 | 결과 (부ㆍ적합)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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