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의2 (인증의 표시와 표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보고를 한 자동차제작자가 표시해야 하는 인증ㆍ변경인증ㆍ변경보고의 표시는 별표 18의2와 같다. <개정 2024.7.24>
②제1항에 따른 표시는 해당 자동차의 원동기를 정비할 때에 잘 볼 수 있도록 원동기실 안쪽 벽에 표지판을 이용하여 표시하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해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와 대형ㆍ초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원동기에 부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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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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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8의2 · 인증ㆍ변경인증ㆍ변경보고의 표시
일반 배출가스 관련 표시 가. 명칭: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나. 제작사 명칭: 표지판의 상단 또는 하단에 표시한다. 다. 인증번호: | W | MY | HD | 0 | 0 | 00 | ↑ | ↑ | ↑ | ↑ | ↑ | ↑ | 연도기호 | 고정기호 | 제작사명칭 | 배출가스 자기진단 장치 부착여부 | 저공해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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