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0의2조 (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ㆍ장비 관리 등에 대한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국의 제작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자동차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ㆍ장비 관리 등에 대한 확인자동차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제70의2조자동차제작자인력ㆍ장비필요하다고제작자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0조의2(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ㆍ장비 관리 등에 대한 확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는지를 3년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부득이하게 확인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외국의 제작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2.자동차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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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국의 제작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자동차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5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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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