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의2조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및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외 이륜자동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기이륜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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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8조의2(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및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외 이륜자동차) 법 제57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및 법 제6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2.6, 2018.3.2>

1.전기이륜자동차
2.「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3.배기량이 50시시 미만인 이륜자동차
4.배기량이 50시시 이상 260시시 이하로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

2. 조문 관계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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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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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기이륜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5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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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