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의11조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8조제19항에 따른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전기건설기계성능전기자동차전기자동차등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전기장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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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8조제19항에 따라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6서식의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36호의7서식의 전기건설기계 성능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3>
1.전기자동차의 경우
가.전기자동차의 구성에 관한 서류 1부
나.전기자동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제작서ㆍ종류ㆍ용량ㆍ에너지밀도(단위 무게 또는 단위 부피당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자체 시험결과가 포함된 서류 1부
다.1회 충전 시 주행거리 시험 결과서(시험방법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1부
라.주요 전기장치의 제원에 관한 서류 1부
2.전기건설기계의 경우
가.전기건설기계의 구성에 관한 서류 1부
나.전기건설기계에 탑재된 배터리의 제작서ㆍ종류ㆍ용량ㆍ에너지밀도 및 자체시험결과가 포함된 서류 1부
다.전기건설기계에 탑재된 원동기의 제작서ㆍ종류ㆍ출력 및 자체 시험결과가 포함된 서류 1부
라.주요 전기장치의 제원에 관한 서류 1부
법 제58조제19항에 따른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전기자동차의 경우
가.1회 충전 시 주행거리
나.충전에 걸리는 시간
다.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성능 확인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
2.전기건설기계의 경우
가.전기건설기계의 구성 및 전기장치의 제원
나.그 밖에 전기건설기계의 성능 확인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
그 밖에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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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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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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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8조제19항에 따른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5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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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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