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의13조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별 판매실적.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저감량.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제출저공해자동차보급계획제79의13조대기오염물질배출저감량보급실적이보급실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9조의13(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제출) 법 제58조의2제5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을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의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28>

1.영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별 판매실적
2.저공해자동차 보급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저감량
3.보급계획 미달성 사유(보급실적이 보급계획에 미달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조문 관계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의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의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별 판매실적.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저감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의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5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