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의17조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의10제1항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이하 "배치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법 제58조의10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배치계획수소연료공급시설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목표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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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의10제1항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이하 "배치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6.28, 2025.10.1>
1.법 제58조제3항제2호다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단위별 구축 목표
2.고속도로 내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목표
3.영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 목표
법 제58조의10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전국 자동차 보급 현황
2.인구수, 소득수준, 도로망 등 지역적 특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책 환경 및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로 배치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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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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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의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의10제1항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이하 "배치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법 제58조의10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의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5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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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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