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17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의10제1항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이하 "배치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6.28, 2025.10.1>
1.법 제58조제3항제2호다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단위별 구축 목표
2.고속도로 내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목표
3.영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 목표
②법 제58조의10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전국 자동차 보급 현황
2.인구수, 소득수준, 도로망 등 지역적 특성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책 환경 및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로 배치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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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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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12 ·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 절차제79조의13 ·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제출제79조의14 ·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기간제79조의15 ·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제79조의16 · 저공해자동차의 우선 구매ㆍ임차 권고대상자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제79조의17 ·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79조의18 ·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제출제79조의19 ·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명령 대상 자동차제80조 ·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기준제81조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수수료제81조의2 ·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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