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착ㆍ교체하거나 개조ㆍ교체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종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정도, 그 자동차의 차종이나 차령 등을 고려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법 제5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ㆍ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ㆍ교체한 자(법 제58조제2항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으려는 자만 해당한다)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ㆍ교체 증명서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증명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12.28, 2018.11.29, 2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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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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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6의3 ·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교체), 저공해엔진(개조, 교체)] 증명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3서식] <신설 2020. 4. 3.> [ ] 배출가스저감장치 [ ]부착ㆍ[ ]교체 [ ] 저공해엔진 [ ]개조ㆍ[ ]교체 | 증명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명칭 | 연식 배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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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5 · 자동차 환경관리 자문위원회제78조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제78조의2 ·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및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외 이륜자동차제78조의3 ·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의 허용제79조 ·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제79조의2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79조의3 · 저공해자동차 등의 자금 보조 및 융자기준제79조의4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제79조의5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반납제79조의6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제79조의7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세입의 사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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