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의2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착ㆍ교체하거나 개조ㆍ교체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종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정도, 그 자동차의 차종이나 차령 등을 고려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법 제5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ㆍ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ㆍ교체한 자(법 제58조제2항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으려는 자만 해당한다)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ㆍ교체 증명서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증명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12.28, 2018.11.29, 2020.4.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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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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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5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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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