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의3조 (저공해자동차 등의 자금 보조 및 융자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저공해자동차.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판매자"라 한다)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등의 자금 보조 및 융자기준자동차판매자저공해자동차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저공해건설기계필요하다고판매가격연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9조의3(저공해자동차 등의 자금 보조 및 융자기준) 법 제58조제3항제1호 후단에서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 판매가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4.5.13, 2025.10.1>

1.저공해자동차
가.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판매자"라 한다)로부터의 구매 여부
나.판매가격
다.연비, 주행거리 등 성능
라.자동차판매자의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달성 실적
마.자동차 배터리의 재활용가치(킬로그램당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또는 알루미늄의 포함 정도를 말한다)
바.그 밖에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2.저공해건설기계
가.판매가격
나.연비, 작업량 등 성능
다.그 밖에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2. 조문 관계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저공해자동차.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판매자"라 한다)로부터의 구매 여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5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