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의6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이 제80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에 미달하는 경우. 맨눈 검사 결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훼손되어 내부 부품이 온전하지 못한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재사용ㆍ재활용제79의6조저공해엔진이불가능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9조의6(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법 제58조제8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7.21, 2017.12.28, 2019.12.20, 2025.10.1>

1.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이 제80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에 미달하는 경우
2.맨눈 검사 결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훼손되어 내부 부품이 온전하지 못한 경우
3.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한 재사용ㆍ재활용 신청이 없어 향후 재사용ㆍ재활용 가능성이 없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4.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이 제80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에 미달하는 경우. 맨눈 검사 결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훼손되어 내부 부품이 온전하지 못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5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