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6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9조의6(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법 제58조제8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7.21, 2017.12.28, 2019.12.20, 2025.10.1>
1.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이 제80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에 미달하는 경우
2.맨눈 검사 결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훼손되어 내부 부품이 온전하지 못한 경우
3.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한 재사용ㆍ재활용 신청이 없어 향후 재사용ㆍ재활용 가능성이 없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4.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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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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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제79조의2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제79조의3 · 저공해자동차 등의 자금 보조 및 융자기준제79조의4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제79조의5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반납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제79조의6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지금 보는 조문
제79조의7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세입의 사용제79조의8 ·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의 부착제79조의9 ·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ㆍ운영제79조의10 ·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제79조의11 ·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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