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8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의 부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법 제58조제1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지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12.28>
1.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여 등록한 경우: 저공해자동차 표지
2.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표지
3.저공해엔진으로 개조ㆍ교체한 자가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자동차 표지
②제1항 각 호의 표지에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종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 호의 표지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표지를 차량 외부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④제1항 각 호의 표지의 규격, 구체적인 부착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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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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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3 · 저공해자동차 등의 자금 보조 및 융자기준제79조의4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제79조의5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반납제79조의6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제79조의7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세입의 사용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제79조의8 ·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의 부착지금 보는 조문
제79조의9 ·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ㆍ운영제79조의10 ·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제79조의11 ·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제79조의12 ·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 절차제79조의13 ·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