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의9조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8조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라 한다)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다.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ㆍ운영전기사업법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한국자동차환경협회정보관리전산망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별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58조제1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또는 법 제2조제16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하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관리 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6.28>
1.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의 위치 및 상태
2.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의 종류
3.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의 충전횟수 및 충전량
4.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별 결제정보(「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간의 요금정산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78조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라 한다)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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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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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8조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라 한다)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5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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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