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9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환경공단은 법 제58조제1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또는 법 제2조제16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하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관리 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6.28>
1.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의 위치 및 상태
2.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의 종류
3.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의 충전횟수 및 충전량
4.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별 결제정보(「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간의 요금정산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법 제78조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라 한다)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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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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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4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제79조의5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반납제79조의6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제79조의7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세입의 사용제79조의8 ·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의 부착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제79조의9 ·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79조의10 ·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제79조의11 ·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제79조의12 ·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 절차제79조의13 ·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제출제79조의14 ·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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