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1조의2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9서식의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 시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7.27, 2020.4.3, 2022.12.28, 2023.6.28>
1.공회전제한장치의 구조ㆍ성능ㆍ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2.공회전제한장치 관련 자체 시험결과서
3.장치의 내환경성 시험결과서 및 적정부품 사용여부 설명서
4.장치의 판매 및 사후관리체계에 관한 설명서
5.제품 보증에 관한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의9서식의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 시험 변경신청서에 변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7.27, 2020.4.3, 2022.12.28, 2023.6.28>
1.성능변경 시 변경하려는 인증내용과 관련된 제1항 각 호의 서류
2.상호, 대표자, 주소 등 인증서에 명시된 내용 변경 시 변경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을 하거나 성능과 관련된 변경인증을 하려는 경우 3회 이상의 반복시험을 통해 별표 6의4의 공회전제한장치 성능기준을 만족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0.4.3>
④제3항에 따른 인증시험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한다. <개정 2020.4.3>
⑤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공회전제한장치에 대하여는 별지 제36호의10서식의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서를 내줘야 한다. <개정 2016.7.27, 2020.4.3, 2022.12.28, 2023.6.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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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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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의4 ·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
공회전제한장치는 3회 이상의 반복시험을 통하여 정상 작동여부 등을 평가한 결과 다음의 각 성능기준 및 주요기능 이상이어야 한다. 성 능 기 준 | 주 요 기 능 가. 냉각수 온도가 설정 값 이하에서는 차량이 정지되더라도 엔진은 정지되지 않을 것 | - 엔진 정지를 위한 냉각수 온도 설정 기능이 필요 나. 차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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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6의10 ·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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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6의9 ·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 시험(신청서, 변경신청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9서식] <개정 2023. 6. 28.> |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 시험 | [ ] 신청서 [ ] 변경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20일 | 신청인 | 상호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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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제81조의2 ·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82조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제82조의2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제82조의3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및 확인기관제82조의4 · 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의무제82조의5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성능점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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