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의10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의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검사방법은 제82조제4항에 따른 시험방법에 따른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의 방법 및 절차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검사국립환경과학원장수시검사저감효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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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60조의4에 따라 수시검사를 할 때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가 공급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별로 각각 3대를 선정한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검사방법은 제82조제4항에 따른 시험방법에 따른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개정 2024.2.15>
1.수시검사(제82조의11에 따른 재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결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이 저감효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ㆍ내구성이 제82조제1항제1호와 다른 경우
제3항에 따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대수가 검사 대상 3대 중 2대 이상이거나 검사 대상 3대의 평균 저감효율이 저감효율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과 같은 부품이나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전부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4항에 따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해서는 검사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검사 결과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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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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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검사방법은 제82조제4항에 따른 시험방법에 따른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5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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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