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11 (이의신청에 따른 재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82조의10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검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②제1항에 따라 재검사 신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별로 각각 3대를 새로 선정하여 제82조의10에 따라 재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2.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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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6 · 저감효율 확인검사 대상의 선정기준 등제82조의7 · 저감효율 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제82조의8 · 저감효율 확인검사의 기준 및 판정방법 등제82조의9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대상제82조의10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의 방법 및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제82조의11 · 이의신청에 따른 재검사지금 보는 조문
제83조 · 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제84조 · 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제84조의2 ·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의 면제 대상 저공해자동차제86조 ·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신청제86조의2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