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의4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은 180일 이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의4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은 180일 이내로 한다.
②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조치계획서를 관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조치명령 대상 장치의 명칭
2.조치명령 대상 장치의 수량(제조량ㆍ수입량ㆍ공급량 또는 판매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거래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
4.조치계획 수량
5.조치명령의 이행 예상 기간
6.조치명령의 이행방법
7.그 밖에 조치명령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결과서를 관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조치명령 대상 장치의 명칭
2.조치를 완료한 수량 등이 포함된 조치실적
3.재발방지 대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5개 펼치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