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의4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은 180일 이내로 한다.
②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조치계획서를 관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조치명령 대상 장치의 명칭
2.조치명령 대상 장치의 수량(제조량ㆍ수입량ㆍ공급량 또는 판매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거래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
4.조치계획 수량
5.조치명령의 이행 예상 기간
6.조치명령의 이행방법
7.그 밖에 조치명령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결과서를 관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조치명령 대상 장치의 명칭
2.조치를 완료한 수량 등이 포함된 조치실적
3.재발방지 대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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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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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7의4 ·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공회전제한장치(회수,폐기)]명령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4서식] <신설 2024. 2. 15.> 명령서 번호 제 호 [ ] 배출가스저감장치 [ ] 저공해엔진 [ ] 공회전제한장치 | [ ] 회수 [ ] 폐기 | 명령서 명령 대상자 | 상호(명칭) | 성명(대표자) | 주소 |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명령…
제8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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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19 ·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명령 대상 자동차제80조 ·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기준제81조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수수료제81조의2 ·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제82조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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