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의4조 (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그 관련 부품을 무단으로 제거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할 것.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점검할 것.
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의무배출가스저감장치제82의4조제거하거나관리의무변경하지자동차소유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2조의4(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의무) 법 제60조의2 제4항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점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2025.10.1>

1.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그 관련 부품을 무단으로 제거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할 것
2.배출가스저감장치를 점검할 것
3.필요한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클리닝 또는 촉매제 주입 등의 방법으로 차량을 정비할 것

2. 조문 관계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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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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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그 관련 부품을 무단으로 제거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할 것.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점검할 것.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5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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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