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4 (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2조의4(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의무) 법 제60조의2 제4항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점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2025.10.1>
1.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그 관련 부품을 무단으로 제거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할 것
2.배출가스저감장치를 점검할 것
3.필요한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클리닝 또는 촉매제 주입 등의 방법으로 차량을 정비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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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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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수수료제81조의2 ·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제82조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제82조의2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제82조의3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및 확인기관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제82조의4 · 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82조의5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성능점검 등제82조의6 · 저감효율 확인검사 대상의 선정기준 등제82조의7 · 저감효율 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제82조의8 · 저감효율 확인검사의 기준 및 판정방법 등제82조의9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대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