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54조의4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업무의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3에 따른 대행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업무2. 제53조의3제4항에 따른 확인 요청 및 이에 대한 회신자료 접수 업무3. 제53조의3제5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및 이에 대한 회신자료 접수 업무
②제53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의 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대행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대행업무의 수행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1.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누락 여부와 그 통지 방법 및 절차의 적절성에 관한 사항2.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ㆍ기술적 보안조치에 관한 사항3. 대행기관의 업무 수행능력 및 기술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4. 통지관리대장과 통지유예 통보 관련 자료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④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1. 통지관리대장 또는 통지유예 통보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2.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ㆍ기술적 보안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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