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42조 (영장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 또는 신체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한다.
②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③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제2항에 규정한 사람에게 통지한다. 다만, 제2항에 규정한 사람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시급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공무소 내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며, 그 밖에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등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는 때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한다. 다만, 이들을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이웃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한다.
⑤여자의 신체를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한다.
⑥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ㆍ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가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또는 차량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도박 그 밖에 풍속을 해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2. 여관, 음식점 그 밖에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다만, 공개한 시간 내에 한정한다.
⑦수색을 할 때 참여인 또는 따로 허가를 받은 사람 이외의 사람은 그 장소에서 퇴거하게 하고 그 장소에 출입시키지 아니하도록 한다.
⑧수색을 시작한 후 일시 이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두어서 사후의 수색을 계속함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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