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42조 (영장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사법경찰관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 또는 신체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한다.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제2항에 규정한 사람에게 통지한다. 다만, 제2항에 규정한 사람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시급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공무소 내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며, 그 밖에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등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는 때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한다. 다만, 이들을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이웃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한다.
여자의 신체를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한다.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ㆍ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가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또는 차량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도박 그 밖에 풍속을 해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2. 여관, 음식점 그 밖에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다만, 공개한 시간 내에 한정한다.
수색을 할 때 참여인 또는 따로 허가를 받은 사람 이외의 사람은 그 장소에서 퇴거하게 하고 그 장소에 출입시키지 아니하도록 한다.
수색을 시작한 후 일시 이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두어서 사후의 수색을 계속함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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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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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