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09조 (장부와 서류의 보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장부와 서류는 다음의 기간 동안 이를 보존해야 한다1. 수사관계예규철 : 영구2. 수사종결사건(송치사건)철, 내사종결사건철, 변사사건종결철, 수사미제사건기록철, 체포ㆍ구속인명부, 피의자 등 소재발견처리부, 범죄사건부, 압수부, 통고처분대장, 통고처분종결사건철 : 25년3. 통계철 : 5년4.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부, 긴급 통신제한조치 대장, 긴급 통신제한조치 통보서발송부,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허가 신청부,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부,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부,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몰수ㆍ부대보전 신청부, 추징보전 신청부,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부, 특례조치 등 신청부 : 3년5. 처분결과통지서철, 검시조서철, 잡서류철, 출석요구통지부,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 체포영장신청부, 긴급체포원부, 현행범인체포원부, 구속영장신청부, 체포ㆍ구속인 접견부, 체포ㆍ구속인 교통부, 체포ㆍ구속인 진료부, 물품차입부, 압수ㆍ수색ㆍ검증ㆍ영장신청부 : 2년
②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은 사건처리를 완결하거나 최종절차를 마친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③보존기간이 경과한 장부와 서류철은 폐기목록을 작성한 후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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