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53조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는다. 다만, 관할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한다.
③제2항 단서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폐기한다.
④제2항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때에는 해당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소속 기관에 갖춰 둔다.
⑤이 조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범죄조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7개 펼치기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