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53조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는다. 다만, 관할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한다.
제2항 단서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폐기한다.
제2항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때에는 해당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소속 기관에 갖춰 둔다.
이 조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범죄조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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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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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