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77조 (압수물품 관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범칙사건과 관련하여 압수한 물품은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 세관에서 관리한다.
②세관장은 검거한 사건을 다른 세관에 이송할 때에는 압수물품도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거대중량 또는 물품의 훼손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로 인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검거세관에서 압수물품을 관리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별지 제165호서식의 보관증(사건인수세관제출용)을 작성하여 사건인수세관에 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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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5 · 보관증(사건인수세관 제출용)
[별지 제165호서식] (신설) 보 관 증 (사건인수세관 제출용) | 보 관 증 (사건인수세관 제출용) | 보 관 증 (사건인수세관 제출용) | 보 관 증 (사건인수세관 제출용) | 보 관 증 (사건인수세관 제출용) | 보 관 증 (사건인수세관 제출용) | 보 관 증 (사건인수세관 제출용) | 보 관 증 (사건인수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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