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51조 (집행에 관한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은 제50조에 규정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은 제외)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보고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1. 통신제한조치를 통지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ㆍ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때2. 통신제한조치를 통지할 경우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한 때
③특별사법경찰관이 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2항의 사유가 없어진 날에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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