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74조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압수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압수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하고 압수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압수물품출납공무원을 보조할 사람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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