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01조 (지급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고인 등의 지급대상 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한다.1. 세관공무원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피의자에게 드는 식비2. 세관공무원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지급할 교통비, 식비, 숙박비 및 일당에 상당하는 실비3. 세관공무원으로부터 위촉을 받아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 사람에게 지급할 감정료, 통역료 또는 번역료4. 관세청장으로부터 명예세관원으로 위촉을 받아 밀수감시단속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지급할 교통비, 식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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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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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