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01조 (지급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참고인 등의 지급대상 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한다.1. 세관공무원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피의자에게 드는 식비2. 세관공무원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지급할 교통비, 식비, 숙박비 및 일당에 상당하는 실비3. 세관공무원으로부터 위촉을 받아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 사람에게 지급할 감정료, 통역료 또는 번역료4. 관세청장으로부터 명예세관원으로 위촉을 받아 밀수감시단속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지급할 교통비, 식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7개 펼치기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