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29조의2 (장시간 조사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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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때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및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하 "총 조사시간"이라 한다)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서면 요청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는 경우2. 제2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때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및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하 "총 조사시간"이라 한다)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서면 요청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는 경우2. 제2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특별사법경찰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 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 시간 및 조서의 열람 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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