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84조 (압수물품의 일시 반출입)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압수물품을 감정, 법정제출, 조사 등 정당한 목적으로 일시반출입하려는 자는 압수물품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한 별지 제168호서식의 압수물품 일시반출입대장에 압수물품 담당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압수물품을 일시반출한 자는 일시반출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검찰에 고발 또는 송치한 사건의 압수물품은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아 일시반출하여야 한다.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은 일시반출한 물품을 재반입할 때 물품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압수물품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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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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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