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84조 (압수물품의 일시 반출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압수물품을 감정, 법정제출, 조사 등 정당한 목적으로 일시반출입하려는 자는 압수물품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한 별지 제168호서식의 압수물품 일시반출입대장에 압수물품 담당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압수물품을 일시반출한 자는 일시반출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③검찰에 고발 또는 송치한 사건의 압수물품은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아 일시반출하여야 한다.
④압수물품관리공무원은 일시반출한 물품을 재반입할 때 물품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압수물품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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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8 · 압수물품 일시반출입대장
[별지 제168호서식] (신설) 압수물품 일시반출입대장 | | | | | | | | | | | | | ① 담당과장 확 인 | ② 반 출 연월일 | ③ 사건번호 (관리번호) | ④ 피의자명 | ⑤ 반출물품 | ⑤ 반출물품 | ⑤ 반출물품 | ⑥ 반출목적 | ⑦ 반출인 | ⑦ 반출인 | ⑦ 반출인 | ⑧ 반 입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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