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48조 (통신제한조치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제1항제6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마약류사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관세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외환사범 등이 동 법률에 규정된 범칙을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칙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만 통신제한조치를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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