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30조 (변호인 등의 피의자신문 참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호인 등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를 준용하고, 수사준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다.
②법 제283조에 따른 관세범(「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포함한다)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12조에 따라 관세사(이하 이 조에서 "조력자"라 한다)로 하여금 피의자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문 참여 방법 등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③특별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조력자가 신문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려는 때에는 해당 조력자에게 그 권한이 있음을 증명할 별지 제160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 받아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특별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조력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해당 조력자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으며, 피의자가 직접 진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피의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제3항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2. 제2항에 따른 조력의 범위를 넘어 특별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피의자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 언동을 하는 경우3.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 답변ㆍ진술의 번복을 유도 또는 조언의 명목으로 부당하게 신문을 지연시키는 경우4. 신문 내용을 촬영ㆍ녹음 또는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기록하거나, 이를 외부로 유출하려는 경우
⑤제4항의 사유로 변호인의 참여를 중단하게 한 경우 그 구체적 정황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제15조에 따른 통고처분시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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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0 · 위임장
[별지 제160호서식] 위 임 장 ◦ 성 명: ◦ 전화번호 : ◦ 생년월일: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 사업장소재지(주소) : ◦ 자 격 : ◦ 관 계 : 상기 대리인에게 ㅇㅇ세관에서 20 . . .부터 20 . . .까지 실시하는 피의자 신문과 관련하여 「관세법」 제112조에 따른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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