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7조 (법령 등 적용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요원은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제14호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수사 시 「관세법」 및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하는 법령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조사와 관련하여 범죄의 증거수집 및 확인 등을 위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는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③다른 법령 등에서 이 훈령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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