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61조 (소재수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명수배ㆍ통보를 한 세관장은 지명수배ㆍ통보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재수사를 실시하고, 수사를 계속하여 검거하거나 소재를 발견하도록 한다.
②특별사법경찰관이 참고인중지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참고인등소재수사지휘부를 작성하여 별도로 편철하여 관리하고, 그 사본 1부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특별사법경찰관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참고인 등에 대한 소재수사를 행해야 한다. 다만, 검사가 송치의견과 다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소재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④지명수배ㆍ통보 또는 참고인중지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세관장은 지명수배ㆍ통보자ㆍ참고인의 연고지 관할 세관장에게 소재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소재수사를 의뢰받은 연고지 관할 세관장은 소재수사에 적극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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