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04조 (비용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고인 등의 비용은 제10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술을 종료한 때, 감정 또는 통역ㆍ번역을 마친 때에 별지 제181호서식의 참고(증)인 비용 청구 및 영수서에 따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의자에게 드는 식비는 조사업무 담당과장이 별지 제182호서식의 피의자 급식비 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여 예산지출 업무 담당과장에게 청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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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1 · 참고(증)인 비용 청구 및 영수서
[별지 제181호서식] (신설) 참고(증)인 비용 청구 및 영수서 ㅇ 사건명 및 사건번호 : ㅇ 참고(증)인 - 성 명 : - 생년월일 : ㅇ 청구금액 : 원정 - 청구내역 위와 같이 청구 및 영수함 청구 (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영수 (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 ○ 세 관 장 귀 하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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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82 · 피의자 급식비 관리대장
[별지 제182호서식] (신설) 피의자 급식비 관리대장 연번 | 조사일시 | 피의자명 | 급식 구분 (○) | 급식 구분 (○) | 급식 구분 (○) | 확 인 (조사주무) 연번 | 조사일시 | 피의자명 | 조식 | 중식 | 석식 | 확 인 (조사주무)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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