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04조 (비용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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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참고인 등의 비용은 제10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술을 종료한 때, 감정 또는 통역ㆍ번역을 마친 때에 별지 제181호서식의 참고(증)인 비용 청구 및 영수서에 따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고인 등의 비용은 제10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술을 종료한 때, 감정 또는 통역ㆍ번역을 마친 때에 별지 제181호서식의 참고(증)인 비용 청구 및 영수서에 따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의자에게 드는 식비는 조사업무 담당과장이 별지 제182호서식의 피의자 급식비 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여 예산지출 업무 담당과장에게 청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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