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04조 (비용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고인 등의 비용은 제10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술을 종료한 때, 감정 또는 통역ㆍ번역을 마친 때에 별지 제181호서식의 참고(증)인 비용 청구 및 영수서에 따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의자에게 드는 식비는 조사업무 담당과장이 별지 제182호서식의 피의자 급식비 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여 예산지출 업무 담당과장에게 청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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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0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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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