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94조 (반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93조에 따라 반환을 할 경우에는 반환받을 자에게 즉시 별지 제177호서식의 압수물건(환가대금) 반환통지서에 의해 반환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 후 30일이 경과하여도 피의자 또는 관계인(대리인을 포함한다)이 반환물품 또는 환가대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반환받을 자의 주소 및 거소의 불분명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요지를 세관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②반환받을 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반환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법 제313조제3항에 따라 그 물품 또는 그 환가대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③검찰에 송치한 압수물품을 제2항에 따라 국고귀속 하는 때에는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세관장은 피의자 또는 관계인(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반환물품 또는 환가대금을 반환하고 수령인으로부터 별지 제178호서식의 수령증을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⑤압수물품이 외국물품으로서 관세의 납부 등 통관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관절차를 마친 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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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7 · 압수물건(환가대금) 반환통지서
[별지 제177호서식] (신설) ㅇ ㅇ 세 관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 ㅇ ㅇ 세 관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 ㅇ ㅇ 세 관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 ㅇ ㅇ 세 관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 ㅇ ㅇ 세 관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 ㅇ ㅇ 세 관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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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78 · 수령증
[별지 제178호서식] (신설) 수 령 증 | 수 령 증 | 수 령 증 | 수 령 증 | 수 령 증 | 수 령 증 일련 번호 | 품 명 | 규격 | 수량 | 환가 여부 | 환가대금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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