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94조 (반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제93조에 따라 반환을 할 경우에는 반환받을 자에게 즉시 별지 제177호서식의 압수물건(환가대금) 반환통지서에 의해 반환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 후 30일이 경과하여도 피의자 또는 관계인(대리인을 포함한다)이 반환물품 또는 환가대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반환받을 자의 주소 및 거소의 불분명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요지를 세관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반환받을 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반환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법 제313조제3항에 따라 그 물품 또는 그 환가대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검찰에 송치한 압수물품을 제2항에 따라 국고귀속 하는 때에는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세관장은 피의자 또는 관계인(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반환물품 또는 환가대금을 반환하고 수령인으로부터 별지 제178호서식의 수령증을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압수물품이 외국물품으로서 관세의 납부 등 통관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관절차를 마친 후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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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9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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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