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86조 (환가처분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등은 압수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수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 또는 공탁할 수 있다.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피의자 또는 관계인의 매각 요청은 별지 제174호서식의 환가요청서에 의한다.2. 검사의 환가지휘가 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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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4 · 환가요청서
[별지 제174호서식] (신설) 환 가 요 청 서 | 환 가 요 청 서 | 환 가 요 청 서 | 환 가 요 청 서 | 환 가 요 청 서 일련 번호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비 고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7 | | |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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