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95조 (몰수 및 국고귀속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압수물품 또는 환가대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몰수 또는 국고에 귀속한다.1. 피의자가 해당 압수물품 또는 환가대금으로 통고처분을 이행하는 경우2. 법원의 몰수 선고가 있는 경우3. 법 제29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80호서식에 의한 유실물 공고를 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0 · 유실물 공고
[별지 제180호서식] (신설) 제 호 유실물 공고 우리 세관에서는 관세법 제 조 위반혐의로 아래 물품을 압수하였으나 소유자와 피의자를 알 수 없어 관세법 제299조에 따라 유실물로 공고하니 동 물품의 정당한 소유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동 물품은 국고에 귀속됨을…
제9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7개 펼치기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