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95조 (몰수 및 국고귀속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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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압수물품 또는 환가대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몰수 또는 국고에 귀속한다.1. 피의자가 해당 압수물품 또는 환가대금으로 통고처분을 이행하는 경우2. 법원의 몰수 선고가 있는 경우3. 법 제29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80호서식에 의한 유실물 공고를 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압수물품 또는 환가대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몰수 또는 국고에 귀속한다.1. 피의자가 해당 압수물품 또는 환가대금으로 통고처분을 이행하는 경우2. 법원의 몰수 선고가 있는 경우3. 법 제29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80호서식에 의한 유실물 공고를 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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