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31조 (신뢰관계자 동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를 준용하고, 수사준칙 제41조에 따른다. 이 경우 "수사보고서"는 "조사보고서"로, "수사"는 "조사"로 본다.
②특별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제221조제3항을 준용하고, 같은 법 제163조의2 및 수사준칙 제41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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