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31조 (신뢰관계자 동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를 준용하고, 수사준칙 제41조에 따른다. 이 경우 "수사보고서"는 "조사보고서"로, "수사"는 "조사"로 본다.
특별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제221조제3항을 준용하고, 같은 법 제163조의2 및 수사준칙 제41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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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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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