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64조 (지명수배ㆍ통보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한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명수배ㆍ통보자 전산입력요구서의 해제란을 기재하여 관할경찰서에 지명수배 해제를 의뢰하고, 범칙조사시스템에서 지명수배 해제를 한다.1.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우2. 지명수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체포영장이 실효되었거나 그 밖에 구속ㆍ체포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이 경우 지명통보를 한다.3. 지명통보자가 통보세관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한 경우4. 지명수배자 또는 지명통보자의 사망 또는 공소권이 소멸된 경우5. 사건이 해결된 경우
②공소시효 기간 만료로 인하여 지명수배ㆍ통보를 해제할 때에는 검사의 공소시효 완성 확인을 받아 해제한다. 다만, 국외에 출국한 지명수배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정지 등에 유의하여 개인별출입국 현황을 확인하고 검사의 지휘에 따라 처리한다.
③지명수배ㆍ통보 해제 대상자가 다른 세관에서 별도 지명수배ㆍ통보중인 때에는 해당 세관의 지명수배ㆍ통보 해제사실을 지명수배ㆍ통보 중인 다른 세관에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7개 펼치기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