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64조 (지명수배ㆍ통보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한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명수배ㆍ통보자 전산입력요구서의 해제란을 기재하여 관할경찰서에 지명수배 해제를 의뢰하고, 범칙조사시스템에서 지명수배 해제를 한다.1.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우2. 지명수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체포영장이 실효되었거나 그 밖에 구속ㆍ체포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이 경우 지명통보를 한다.3. 지명통보자가 통보세관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한 경우4. 지명수배자 또는 지명통보자의 사망 또는 공소권이 소멸된 경우5. 사건이 해결된 경우
공소시효 기간 만료로 인하여 지명수배ㆍ통보를 해제할 때에는 검사의 공소시효 완성 확인을 받아 해제한다. 다만, 국외에 출국한 지명수배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정지 등에 유의하여 개인별출입국 현황을 확인하고 검사의 지휘에 따라 처리한다.
지명수배ㆍ통보 해제 대상자가 다른 세관에서 별도 지명수배ㆍ통보중인 때에는 해당 세관의 지명수배ㆍ통보 해제사실을 지명수배ㆍ통보 중인 다른 세관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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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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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