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87조 (환가처분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이 압수물품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관계인에게 미리 이 사실을 알려야 하며 알릴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매각한 후 즉시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30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세관장은 피의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매각사실을 미리 알릴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요지를 세관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피의자 또는 관계인이 환가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환가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검사의 환가지휘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압수물품을 매각할 때 증거보존의 필요가 있는 물품은 사진촬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세관장이 검찰에 송치하였거나 송치하여야 하는 물품을 환가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5호서식의 압수물 환가처분(농림축산식품부이관) 지휘요청에 따라 담당검사에게 환가처분에 대한 지휘를 받아야 한다.
세관장은 압수물품이 검사ㆍ검역을 받지 않은 농산물인 경우 담당 검사에게 환가처분에 대한 지휘를 받기 전에 환가처분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물품관리공무원에게 관계 법령에 따른 검역 또는 검사를 의뢰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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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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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