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87조 (환가처분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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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이 압수물품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관계인에게 미리 이 사실을 알려야 하며 알릴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매각한 후 즉시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30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이 압수물품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관계인에게 미리 이 사실을 알려야 하며 알릴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매각한 후 즉시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30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세관장은 피의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매각사실을 미리 알릴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요지를 세관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피의자 또는 관계인이 환가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환가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검사의 환가지휘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압수물품을 매각할 때 증거보존의 필요가 있는 물품은 사진촬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세관장이 검찰에 송치하였거나 송치하여야 하는 물품을 환가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5호서식의 압수물 환가처분(농림축산식품부이관) 지휘요청에 따라 담당검사에게 환가처분에 대한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⑥세관장은 압수물품이 검사ㆍ검역을 받지 않은 농산물인 경우 담당 검사에게 환가처분에 대한 지휘를 받기 전에 환가처분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물품관리공무원에게 관계 법령에 따른 검역 또는 검사를 의뢰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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