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91조 (폐기처분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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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수물품을 폐기할 수 있다.1. 법 제30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 법령상 생산ㆍ제조ㆍ소지ㆍ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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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수물품을 폐기할 수 있다.1. 법 제30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 법령상 생산ㆍ제조ㆍ소지ㆍ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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