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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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범에 대한 통고처분은 위반사항을 인지한 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전담부서로 조사의뢰한다.1. 법 제316조에 따른 통고불이행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2. 법 제318조에 따른 무자력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3.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의 고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4. 법 위반사항과 다른 법령 위반사항이 경합되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 위반사항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소관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5. 범칙물품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보관자가 법 제296조제2항에 따른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경우6. 여죄, 공범 등의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7. 그 밖에 조사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인지한 부서에서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범에 대한 통고처분은 위반사항을 인지한 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전담부서로 조사의뢰한다.1. 법 제316조에 따른 통고불이행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2. 법 제318조에 따른 무자력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3.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의 고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4. 법 위반사항과 다른 법령 위반사항이 경합되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 위반사항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소관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5. 범칙물품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보관자가 법 제296조제2항에 따른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경우6. 여죄, 공범 등의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7. 그 밖에 조사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인지한 부서에서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조사 전담부서에서는 자체 인지사건, 밀수신고된 밀수 등 범칙사건, 고발의뢰된 사건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의 조사를 수행한다.
③세관장은 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다른 법령위반 사항을 인지한 때에는 세관조사직원이 소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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