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8조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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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훈령에 따른 범칙조사는 범죄지(범칙물품의 통관지를 포함한다), 조사를 받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하며, 본부세관장은 해당 본부세관이 관할하는 세관의 관할범위내 범칙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전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건을 최초로 인지한 세관장이 조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에 따른 범칙조사는 범죄지(범칙물품의 통관지를 포함한다), 조사를 받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하며, 본부세관장은 해당 본부세관이 관할하는 세관의 관할범위내 범칙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전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건을 최초로 인지한 세관장이 조사한다.
②세관장이 관할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범칙사건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세관 관할범위 사건은 본부세관장, 해당 본부세관 관할범위 밖 사건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관세청장이 특별단속 또는 기획조사를 위하여 지시하는 사건2. 범칙조사의 관할에 대한 검사의 서면 지휘가 있은 사건3. 신속히 검거하지 않으면 도주,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사건
③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최초로 범칙조사시스템에 내사 또는 조사착수를 등록한 세관장이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세관장과 공조수사를 할 수 있다.
④관할세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해당 세관 간에 협의하여 조사세관을 결정할 수 있으며,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⑤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 시작시기, 범인 및 범칙물품의 소재, 관할세관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세관을 결정하거나 공조수사 또는 합동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⑥「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사건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범행 장소 또는 위반사범이 속한 부대를 관할하는 한미합동조사반에서 수행한다.
⑦특별사법경찰관리는 관할구역 밖에서 수사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미리 보고해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212조, 제214조, 제216조 및 제217조에 따른 수사를 하는 경우로서 긴급을 요구하여 미리 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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