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8조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 따른 범칙조사는 범죄지(범칙물품의 통관지를 포함한다), 조사를 받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하며, 본부세관장은 해당 본부세관이 관할하는 세관의 관할범위내 범칙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전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건을 최초로 인지한 세관장이 조사한다.
세관장이 관할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범칙사건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세관 관할범위 사건은 본부세관장, 해당 본부세관 관할범위 밖 사건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관세청장이 특별단속 또는 기획조사를 위하여 지시하는 사건2. 범칙조사의 관할에 대한 검사의 서면 지휘가 있은 사건3. 신속히 검거하지 않으면 도주,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사건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최초로 범칙조사시스템에 내사 또는 조사착수를 등록한 세관장이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세관장과 공조수사를 할 수 있다.
관할세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해당 세관 간에 협의하여 조사세관을 결정할 수 있으며,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 시작시기, 범인 및 범칙물품의 소재, 관할세관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세관을 결정하거나 공조수사 또는 합동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사건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범행 장소 또는 위반사범이 속한 부대를 관할하는 한미합동조사반에서 수행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관할구역 밖에서 수사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미리 보고해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212조, 제214조, 제216조 및 제217조에 따른 수사를 하는 경우로서 긴급을 요구하여 미리 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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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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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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